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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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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합니다

창원시, 7월 1~12일 선착순 접수

  • 기사입력 : 2024-06-13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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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시도에서 창원시로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숙사에서 퇴거해 신청일 이내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요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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