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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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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에 ‘창고 불법 건축’ 물의

  • 기사입력 : 2024-06-12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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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선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안받고 지어

    시 “상가 입주자들 요구 따라 건축
    도시재생과 직원 투입 철거할 것”


    통영시가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미선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통영시의회 최미선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시가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 상생협력상가에 달린 창고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했다고 추궁했다.

    도천지구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은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창업가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천동에 지상 3층 연면적 151.11㎡ 규모로 지난해 3월 준공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3억3400만원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를 추가로 발주하면서 창고 건물을 함께 건축했다.

    통영시가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불법 창고건물./최미선 통영시의원/
    통영시가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불법 창고건물./최미선 통영시의원/

    그러나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시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미선 의원은 “통영시가 불법건축물인 줄 알면서도 설계를 의뢰했고, 통영시 예산을 사용해 건축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새 건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분명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진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철거한다면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상용 도시재생과장은 “해당 건축물은 철거해야 된다. 도시재생과 직원 인력으로 철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놔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답변을 들은 최 의원은 놀란 듯 “직원들이 직접 철거한다고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상용 과장은 “해당 건물은 당시 상생협력상가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축된 것”이라며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배도수 의원은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철거하든지, 불법건축물을 요구한 입주자에게 예산 반환 또는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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