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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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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에도 갈 길 먼 ‘마산자유무역 국가산단’

국토부 산단 지정 절차 남아
녹지 비율 요건 충족 못해
건폐율 증가 등 난항 예상

  • 기사입력 : 2024-06-10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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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제 국가산단과 같은 건폐율 혜택을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녹지 비율 충족 등 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경남신문 취재 결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관련 법 통과로 산업단지와 동일한 건폐율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유무역지역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자유무역지역법(제50조의 2)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 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신문 자료사진/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건폐율이 70%로 제한돼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 등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인 80%로 상향되면 입주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8개 입주기업은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장 증축 등에 450억원을 투자하고 19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제 산단의 건폐율 적용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산단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소관 법안인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입지개발계획을 세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녹지 비율 등 산업단지 요건을 충족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산지법 절차를 거쳐 국가산단 지위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산지법은 1991년 제정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그보다 20여년 전인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생기면서 산지법에 따른 녹지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녹지 확충 등을 위한 잔여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22년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수출액의 49.2%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지형도면 용역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으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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