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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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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vs “공소권 남용” 창원간첩단 사건 공방

검찰, 사건 재이송 의견서 제출

  • 기사입력 : 2024-06-10 2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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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과 ‘공소권 남용’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검찰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재판부가 숙고키로 하면서 창원에서 재판이 이어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5월 22일 5면  ▲창원 이송 ‘창원간첩단’ 재판 내달 10일 공판준비기일 열어 )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등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의 현재 지내는 곳과 관련 재이송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향후 증인심문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재판에서 다툴 증거 입증과 관련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보다 구체적인 특정을 요구하는 등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피고인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익명이 남발되는 등 검찰에서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한 뒤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이송 여부에 대해 “법원 형편과 재판부에서 심리 가능 일정, 심리에 필요한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인들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방청을 했다”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의 재판은 1년여간 공전을 거듭하다 올해 4월 26일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A씨 등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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