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6일 (수)
전체메뉴

정부, 개원의에 18일 ‘진료명령’… 불이행 시 15일간 업무정지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강경대응
13일까지 휴진 신고명령도 발령
유죄판결 받으면 면허 취소될 수도

  • 기사입력 : 2024-06-10 20:36:26
  •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대응이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은 이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해야 하며,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내 의원은 1700개소로 이날 오후부터 시군에서 등기 속달 형태로 명령서 발부를 시작했다. 명령 불이행 시 1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18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게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 절차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