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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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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급증하는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책을

  • 기사입력 : 2024-06-10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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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자원순환시설의 화재가 골칫거리다. 매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처분·재활용,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을 말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원순환시설에서 70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액은 6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에 피해액 5000여만원, 2020년 10건 3억원, 2021년 13건 9억원, 2022년 16건 14억여원, 지난해 24건에 피해액 34억에 달한다. 발생건수와 피해액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화재와 다른 차별화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자원순환시설 화재의 증가는 각종 폐기물(생활·건축·지정) 증가에 따라 시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내 순환시설은 실내 87곳, 야외 야적장 700여개다. 실내 순환시설의 경우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지만 야외의 경우 소화기 외에는 없어 자연발화 등으로 화재발생 시 감지 등이 어려워 조기대응 문제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또한 실내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소재가 쌓여 있어 연소확대는 물론이고 폐기물 더미 아래 남은 불씨를 완전히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달 창녕군의 한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려 3일 만에 진화된 것이 대표적 예다. 많은 소방인력 투입은 물론이고 장시간 화재진압에 따른 유독가스로 대기오염 등의 2차 피해 등 주변 영향도 심각하다.

    자원순화시설의 화재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야외시설의 경우 환경적 특성상 자연발화 및 외적요인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폐기물를 작은 규모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 안내, 자율안전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 자체 예방이 그 만큼 중요하다. 또한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 시 환경과 수질오염 방제방안,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소방법도 자원순화시설이 최근에는 폐기물을 분류, 재활용하는 등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소방법 기준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 폐기물 화재 감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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