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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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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 저격

SNS에 사진 올리고 비판 논란

  • 기사입력 : 2024-06-09 2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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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를 공개 저격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를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또 과거 해당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얼굴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작년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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