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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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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열린 ‘경남도政 창문’/이상목기자

  • 기사입력 :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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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밖에서 사무실 안을 잘 들여다보려면 사방(四方)에 투명창문이 나 있어야 한다. 커튼이 쳐져 있거나, 일방(一方)에만 설치돼 있다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김두관 도지사는 언론을 이 같은 ‘창문’의 기능에 비유해왔다. 그런데 이런 ‘김두관 언론관’과 배치되는 일이 지난 2일 발생했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와 ‘낙동강 소송’을 벌이면서 매립폐기물 공동조사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천법이 명시한 점유허가도 없이 이날 아침 일찍 기습조사에 들어갔다. 이때까지 국토부는 “낙동강사업은 속도가 필요하고, 공동조사 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도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을 감행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 국책사업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 가치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며 소위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해 온 김 지사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다. 여기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다른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겠지만 일단 논외로 해보자.

    도의 기습조사는 국토부 직원들이 현장에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시간에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임근재 정책특보 등 낙동강특위 관계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사전에 정보가 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지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도청 공조직도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 공보관실조차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있던 오전 8시 전후에야 통보를 받았고, 도 환경정책 담당자는 당일 새벽에 호출 받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도가 추구하는 명분을 감안, 어느 정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침 기습조사’ 사실이 특정 4개 언론사에만 사전에 고지됐다는 점이다. 도청에 공식 등록된 언론사가 25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 4개 언론의 선정기준이 보도논조를 기준으로 했다면 투명해야 할 ‘도정(道政) 창문’에 색깔을 입혔다는 오해와 함께 한쪽에만 창(窓)을 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국가공권력과 지방공권력이 충돌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원·다양성 시대에 특정 언론만을 상대하는 도정은 도민이나 도지사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재발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상목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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