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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호주제 폐지

  • 기사입력 : 2008-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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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재혼 후 새로 만든 가정에서 새아버지와 아이의 성이 달라 겪는 갈등이었다. 아이는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새로운 가족에 동화되지 못하고 아이의 엄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괴로워했다. 무자년 새해부터는 더 이상 이런 내용의 드라마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호주제를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사회상도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다. 호주제 아래서 존재했던 남과 여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가 양계혈통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 과거 여아 낙태 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는 먼 얘기가 될 것이다.

    성(姓) 변경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혼가정이나 양자를 들인 가정이 갖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 변경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부가 우려하는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법에 맞게 의식을 바꾸고 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가는 것이다. 여전히 논란은 일고 있지만 호주제가 사회 흐름에 따라 없어지고 가족등록법이 생긴 것처럼 앞으로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최수아(진주시 상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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