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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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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7-01-22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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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땐 보상액의 20% 공제


    Q. 갑이 자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전주를 충격하여 1급상해의 부상을 당한 후 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자.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갑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1급상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의 실제 치료비의 80%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 지불보증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타당한지?

    A.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이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며.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갑은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피보험자인 갑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갑이 1급상해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갑의 치료비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갑은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상해1급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처리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약관상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인사고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10~20%의 과실이 적용된 보상처리를 받게 된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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