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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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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7-01-09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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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합산 지급




    문=두 번 이혼한 여자의 경우 분할연금도 두 개 받나?

    =현행법상 분할연금을 받는 여자가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지급은 재혼 기간 동안 정지된다. 재혼했을 경우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국민연금을 정지시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분할연금을 받는 여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여자가 남자 B와 30~40세. C와 40~50세. D와 50~6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모두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다. 이 경우 A는 모두 남자의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을 고려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B가 20년 가입에 150만원 연금을 받는다면 A는 혼인기간(10년)을 적용해서 75만원의 반인 37만5천원을 받는다. C가 같은 조건에 100만원 연금수령자라면 25만원. D가 50만원 연금수령자라면 12만5천원을 받는다. 이 경우 A는 60세 이후 월 75만원의 분할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에는 여성도 국민연금 납부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혼인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2이상의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병급조정을 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한다. 병급조정의 또 다른 예외는 분할연금과 노령연금간 발생한다. 본인의 가입이력에 의한 노령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의 가입이력에 의한 분할연금 두 가지가 발생할 경우 둘 중 선택한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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