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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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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6-12-1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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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 보험회사와 합의 중 보험회사에서 해당 피해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휴업손해액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진단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상실수익액의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약관상 규정되어 있다. 즉 보험회사는 ‘1일의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100’ 산식에 따라 휴업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수입감소액이란 피해자가 사고 전에 소득이 있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기술직종사자는 해당직종의 통계작성 기관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수입감소액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감소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이들도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입증되는 소득에 따라 수입감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가 없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가족의 간병. 치료시의 동행 등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수입감소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 따라서 질의 사항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위의 수입감소액이 없는 군에 해당되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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