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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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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두가지 수급권 중 하나만 선택해야

  • 기사입력 : 2006-12-11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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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하다 한 명이 사망한다면?

    =맞벌이 부부였다면 직장연금이나 지역연금에 가입했을 것이다. 연금지급 사유가 되면 당연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던 중 불행히도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먼저 떠난 배우자 몫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두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개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회보험의 원리 때문이다. 물론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한 쪽이 사망하였을 때 남은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을 선택한다면 과연 100%를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받던 연금액과 같거나 적다.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참고로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이를 적절히 조정해 지급한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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