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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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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경남은행 전자결제 협약

  • 기사입력 :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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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거래대금 인터넷 통해 업체 계좌에 입금



    경상대병원과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지급 방법을 전자결제방식으로 개선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시스템은 모든 물품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실물 어음으로 업체에 직접 지급하던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업체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경상대병원이 지급지시 내역서를 인터넷을 통해 경남은행으로 통보하게 되면 협력업체는 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경남은행은 이 내역서에 근거해 전자어음 만기일에 납품업체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자동 입금하게 된다.

    만일 협력업체가 전자채권 만기일 이전에 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일반대출이나 어음할인보다 훨씬 저렴한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종합병원으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경상대 병원 170여개 납품업체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결제업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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