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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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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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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수령액은?

    답=질병·부상 2년까지 완치 안되면 2년 후부터 장애등급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 정신상 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을 장애연금이라 한다.

      또한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이 2년이 지나도록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면 그 2년 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돼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연금 지급액은 1급이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이다.

      가급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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