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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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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맞는 목돈 만들기] 40세 직장인 연금보험 가입

  • 기사입력 :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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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동기 고려해 상품 선택을

    세제적격 상품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중도해지땐 총 금액의 22% 세금으로 납부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수령시 소득세 없어


    #직장인 김길동(가명·40)씨는 최근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해 연금보험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상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스럽고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개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에는 3가지 과제가 있다고 한다.

      첫째.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둘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모두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도 연금관련 상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개개인의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연금상품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혜택의 측면에서 연금상품은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나눠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개인에 대해 연말정산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입자가 만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 분기당 300만원이내여야 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55세이상으로 5년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가입동기를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득공제 300만원의 혜택에 더 끌리지 다른 제한 조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입이 좀 어렵다 싶으면 연금상품을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우선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하면 끝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왔던 세제적격의 연금상품의 경우는 그 동안 불입했던 원금과 이자의 합산금액에 대해 2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라면 여기에다 원금의 2.2%에 달하는 해지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형편이니.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효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입한 돈보다 적게 내어준다는 불만을 제기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도해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말이지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해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이만큼 괜찮은 상품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순 예를 들어 소득없는 배우자와 본인만 있는 근로자로서 다른 소득공제는 감안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300만원의 의미를 살펴보자.

      세금절감의 효과가 이 정도면 적금금리로 따진다면 금리 4.5%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와 맞먹는다는 얘기다.
      이와는 달리 어떤 고객들은 일부러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제적격 연금상품이 연말정산혜택이 크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중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과. 연말정산 받은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을 선호한다고 한다.

      어느 상품을 선택하든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연금상품을 통한 자신의 노후대책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다. <도움말=장용범 경남농협 공제사업단장>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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