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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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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9만 필지 지적도와 다르다

  • 기사입력 : 200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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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토지 6.3% 실제경계와 차이

    점유·소유권 등 재산권 분쟁 원인

    특별법 제정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토지의 경계·지번(地番)·지목(地目)·소유자 등을 명기한 지도인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불부합토지’가 도내에 29만3천여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부합지 토지는 점유·소유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뿐 아니라 증·개축 등 개발을 어렵게 하는 등 개인 재산권 행사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등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토지 459만6천900필지 105억여㎡ 가운데 6.3%에 달하는 29만3천133필지 1억6천여㎡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이다.

      시·군별로는 밀양시가 407개소 5만4천525필지(면적 3천95만7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8년 태풍 사라 때 군청이 물에 잠기면서 지적도가 신축됐기 때문이다.

      이어 마산이 451개소에 3만8천452필지(1천857만㎡). 남해가 74개소 3만8천875필지(2천53만㎡). 거제 40개소 2만7천804필지(1천250만㎡). 함양 28개소 1만2천208필지(950만㎡) 등으로 나타났다.

    ◆불합지의 문제는 = 지금까지 토지경계가 다르거나 면적에 차이가 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붙은 땅인데 실제로는 바다 속에 잠겨 있거나 길이 없는 토지라면 사들인 사람은 큰 손해를 입기 쉽다.

      도심 땅의 경우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 피해가 더 커진다. 따라서 일부 토지투자자의 경우 계약 전에 측량을 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렇게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일어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매년 전국적으로 3천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해에 토지분쟁과 경계확인에 들어가는 국민부담도 766억원이나 들어간다.

    ◆해결방안은= 도내에 2004년말 29만6천900필지(1억9천여㎡)의 불부합지중 지난 1년간 도내에서 측량 등을 통해 정리가 된 것은 3천767필지(3천122㎡)로 아주 미미한 상태다. 이는 지적조사에 배정되는 도내의 예산이 연간 10억원 안팎으로 적은데다가 불합지의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소유자들이 이민을 가거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후 주민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생원인은= 불부합지는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경계가 잘 맞지 않는 지역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징수를 위해 마산. 밀양 일부지역을 먼저 조사한후 1910년도에 다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맞게 된 부분이 많이 생겼다.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측량기준점 망실. 난민들의 도면 경계와 안맞는 토지사용. 2000년 도면 전산화 이전까지 종이도면을 9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도면상의 신축이 생겨 실질경계와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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