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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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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타격'

  • 기사입력 : 200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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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제 등 잇따라 시행... 사업 위축 불가피


      오는 8월 25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판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으면서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들이 많은 과천. 강남 지역의 초기 재건축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9월 25일부터는 조합원당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15%인 비용 분석의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콘크리트 강도. 철도배근 및 하중상태).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화)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이지만 비용분석은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았다.

      대신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0%)의 가중치는 현 규정을 유지하고. 최종 성능점수에 따른 판정기준도 유지보수(56점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비용분석 항목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구조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 판정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관계자도 “사업추진 단지중 95% 이상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예비 안전진단평가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록 해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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