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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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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등기, 양도세 중과 마지막 유예, 재건축 규제... 바뀌는 부동산제도 아시나요

  • 기사입력 : 2006-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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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과 영향

      최근 부동산시장이 버블(거품) 논쟁으로 뜨거운 가운데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나 내집 마련. 혹은 주택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커다란 환경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줄곧 “2006년 하반기부터 8ㆍ31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허위신고 땐 취득세의 최고 3배 과태료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 기록=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된 셈이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취득세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달말부터 개별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녀회나 정보업체 등의 시세 왜곡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호가 부풀리기로 인한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월2일 소유권 이전 땐 내년에 보유세

    ◆보유세 과세기준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5월31일까지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 거꾸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6월2일 이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올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내면 되고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9.2%. 개별공시지가는 15.06% 상승.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거나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토지는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7억원짜리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54만원. 8억원은 108만원. 9억원은 162만원. 10억원은 258만원 등이지만 도내에서 대상자는 500명 안팎이다.

    내년부터 50% 단일세율 적용... 연내 팔아야

    ◆2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마지막 유예기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이미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있지만 2주택자(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상)는 내년부터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에겐 올 하반기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유예기간인 셈이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해 양도차익 2억원을 거둔 시가 4억원짜리 집을 연내 팔 경우 9~36%의 누진율을 적용받아 약 6천만여원을 양도세로 낸다. 올해 팔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세는 2억원의 50%인 1억원으로 급증한다.

      앞으로 큰 폭의 시세상승이 기대된다면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2005년 8월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은 6만2천103가구. 울산은 1만8천274가구. 경남은 6만3천441가구로 총 14만3천818가구에 이른다.

    건축물 신·증축시 기반시설 부담금 내야

    ◆재건축 규제 본격 시행= 창원 등의 재건축단지들을 짓누르는 재건축 규제가 7월부터 줄줄이 시행된다.

      우선 7월12일부터 전국에서 연면적 60평이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사업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발생한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원이 넘으면 부과되며 부과율은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개발이익의 1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0%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30% △9천만 초과∼1억1천만원 이하 40%수준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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