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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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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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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 신설 금지


      오는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빼고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역·지구란 개발행위가 제한되거나 이용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는 땅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203개 등 388개 지역·지구 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의 1급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평가는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짜여진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이 맡는다.

      제정안은 또 신규 지역·지구 지정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국민에게 제공할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 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으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서식을 폐지키로 했다. 이명용기자

    건설협회.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하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천여개의 회원사를 위해 1일부터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업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타. 디앤비코리아와 각각 신용정보 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조치로 협회 회원사는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을 때 기존가격에서 10%를 할인받게 되고. 재발급 수수료도 없어진다.
      또 해외기업조사 보고서. 국제사업자 번호 확인증 발급 서비스는 수수료의 20%가 할인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사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해당 신용평가기관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또 자체 교육·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홈페이지에 무료 ‘동영상 자료실’을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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