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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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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후속입법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06-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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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이익 최고 50% 환수


    ◆9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국가 환수= 가장 논란이 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천600만원. 5억원이면 2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사업이 10년을 넘을 경우 10년까지만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보완됐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역산한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거둘 때에는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재검토 의뢰 권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


    ◆8월부터 안전진단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출발점인 안전진단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맡게 된다.

      또 안전진단 결과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도 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교부는 하위규정으로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제정해 입찰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 이후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까다로운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야 해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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