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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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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택지개발지구내 보상관련 세제

  • 기사입력 : 2006-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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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장 김광열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와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감면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인세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토지로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감면)조항이 있으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은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주자택지는 택지공급개시일. 채권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현지인이라도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제외대상이 된다.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와 관련.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발급절차는 대체부동산 등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대체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신청.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세무과)에 제출하면 비과세 또는 면세처리된다.

      이상 설명한 내용중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감면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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