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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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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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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내 보상 노린 부당행위 조사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등 혁신도시 후보지에서는 보상을 노린 부당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후보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심기.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이달중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토공·주공)가 공동으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현황예비조사 자료와 예비조사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탐문. 언론보도내용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제한(건축법 제12조)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건물 축조 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벌금. 공사중지 및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적용된다.

      한편 혁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안에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 묘목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올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학·경력 건설자 배출 금지


      올 9월말부터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배출이 금지되면서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우수한 건설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학·경력건설기술자제도 개선 등을 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자 시험 합격자외에 석·박사학위 취득자와 일정 경력이상자에 대해 인정했던 건설기술자 자격을 시험합격자로 제한한다.
      이미 배출된 학·경력 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초급기술자는 종전 학·경력자의 등급을 유지한다.

      건교부는 “기술자격자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변경은 특급 기술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자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와 우수인력 활용 등을 위해 현재 120명인 위원수를 2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했다.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했다.

      부조리 근절과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원 교체요건도 강화했고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1~6월)와 부실벌점(1~3점)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 말쯤 공포할 예정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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