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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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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피하자" 창원 마산 재건축 조합 `동분서주'

  • 기사입력 : 2006-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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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 승인~준공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

    8월 시행전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려 안간힘

    적용 불가피 조합, 법 통과 저지 움직임도


      ‘재건축개발 부담금을 피하자.’
      3·30대책 이후 창원·마산 일부 재건축조합들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될 전망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시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 시기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9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각 조합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준공 시까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조합추진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주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평형배정과 추가분담금 등이 작용하는 관리처분총회 전에 이해관계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까지만해도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창원 명곡아파트는 경남도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기다리면서 분담금 차입금 등을 위해 최근 금융기관선정에 들어가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중으로 정비구역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하더라도 분양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적인 기간을 적어도 100일 가량 잡아야 한다. 시나 도의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고 조합원들이 아무런 반대없이 통과됐을 경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금만 지체되더라도 8월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 때문에 조합에선 이번 법안의 국회본회의 일정 등으로 실제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최대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신촌 두산(150가구)도 지난달 3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사업승인과 시공사선정(총회. 5월중). 조합원 분양신청(6월). 관리처분총회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4개월정도는 걸린다. 이 때문에 조합도 조합원들의 적극 동의와 시의 협조가 있어야 개발부담금제를 겨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절차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창원 내동주공2단지는 오는 23일 사업계획변경승인건과 이주신탁을 위한 총회를 가진후 시에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6월중 분양신청. 7월중 관리처분총회를 가진다는 방침이고. 창원외동 주공도 12일 사업인가신청. 6월중 분양신청. 7월중 관리처분총회 등의 일정을 갖고 있다. 이 두 단지도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의 평형배정과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서 재건축개발분담금은 피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마산의 경우, 교원지구 단독주택지 재건축은 현재 사업인가신청후 공람공고가 진행되고 있어 5월중 시공사선정. 6월중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치면서 이번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건축추진일정이 초기단계에 있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이 불가피한 가음정주공 등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분위기다.

      장영선 가음정 주공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적용되는 창원·마산내 재건축조합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에서 벌이고 있는 3·30대책 철회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이나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는 창원의 재건축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에 적용되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사이에 가격차별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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