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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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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 공사 낙찰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해야"

  • 기사입력 : 2006-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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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0억원 미만 공사를 낙찰받으면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가 도입되면서 3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일반·전문 모두)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직접 시공(일부 하도급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시·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잘모르는 건설업체들이 제때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고 전문과 일반 등 건설관련협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접시공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업체들이 직접시공제도를 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만일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위반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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