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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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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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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공개발사업 부재지주 전액 현금보상 안되다

    27일부터 채권보상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확정


      창원 북면·동읍 등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공개발사업시 부재지주는 전액 현금보상이 어려워진다.
      오는 27일부터 보상계획 공고 또는 통지가 나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택지 등 공공개발사업 예정지의 부재지주에 대해 채권보상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 요건은 당해 토지가 위치한 시·구 또는 읍·면 또는 연접 시·구. 읍·면으로 정했다.
      종전 ‘당해 토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직선 20㎞이내’인 조항은 삭제됐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부터 보상시점까지 계속해 당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시군의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토록 했다.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행정도시 건설사업 등이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 산업단지공단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했다.

      보상전문 기관은 토공. 주공. 수공. 도공. 농촌공사. 감정원 외에 서울시 SH공사가 추가 지정됐다.
      공정한 보상가 산정을 위해서는 평가시 감정평가사간 최고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할때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토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조5천억원인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규모를 5조5천억원으로 2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확정.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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