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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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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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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10월29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올해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29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토공에 따르면 이번 시험부터는 나이제한 등 응시자격의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일부 사람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응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은 지난해 시행한 제16회 시험과 같이 출제된다. 다만 지난 1월 30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령은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해 출제된다.

      시험방법도 지난해와 같이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당연 무효가 된다.

      기타 시험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하면 된다. 이명용기자



    재건축 주택. 사업승인 이후 주택수 포함안돼


      재건축 주택은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창원·마산 등지에서 재건축 입주권 등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매매시 세제혜택이 기대된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판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3천12만3천960원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2주택자인 A씨는 지난 1993년 1월 샀던 주택을 10년만인 2003년 6월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주택 외에 1996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다른 주택을 샀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02년 11월29일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심판원에 제출한 해당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명의의 이주확인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해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났고 상수도·도시가스가 철거됐으며. 아파트 건축물의 철거는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2주택을 가진 가구가 재건축조합원으로 그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재건축 주택이 다른 아파트를 팔 당시 완전히 철거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건축 주택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므로 A씨를 2주택자로 본 관할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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