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부동산 칼럼] 해외부동산 투자-중국

  • 기사입력 : 2006-02-23 00:00:00
  •   
  •   조용인 <창원대 금융보험학과 겸임 부교수>

    최근 국내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편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국가는 여러가지 법체제와 신용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부동산시장.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이 개최되는 중국부동산시장. 개방전략으로 한국 주택업체가 집중 진출하는 베트남 부동산개발시장.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 등 다양한 직접투자 또는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간접투자상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중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동산시장이다. 한국으로 비교하면 농촌은 1970년대. 도시는 1980년도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상하이 등은 서울 강남이상 수준의 활성화가 되어있다. 경제 뿐만아니라 소득수준. 생활수준 등 전반적으로 한국의 88서울 올림픽 분위기와 비슷하다. 한국의 올림픽이후의 서울부동산 시장을 보면 쉽게 비교할수 있을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세계1위의 외자 유치국이다. 중국은 2002~2005년 외자유치실적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당분간은 계속되리라 본다. 풍부한 내수시장. 저렴한 인건비등으로 세계적인 기업대부분이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장 뿐만 아니라 연구소등도 동시에 진출하여 고도의 주거문화시설 및 공연장등의 문화인프라 또한 갖추어진 최고의 투자환경이다.

      세째. 최고의 부동산 시장은 상하이로 중국의 경제수도이며 화동경제권의 중심지라 볼수있다. 중국정부는 상하이를 아시아의 허브로 물류. 금융. 관광중심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도시개발지역에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추가 상승. 개발가능성이 높다.
      특히 푸동지구는 업무용시설. 공장. 대규모 공동주택. 쇼핑몰 등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넷째. 중국에서 부동산이라함은 토지사용권과 건물을 가리킨다. 중국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주의 공유제를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토지는 국가나 집체(농민집단)에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개인이 사유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익할수 있는 토지사용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30~70년의 사용기간을 인정하고 개인에게는 토지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사용권을 거래하는 것이며 각 건물에 부속된 토지사용권은 건물과 동시에 이전된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토지거래를 할시에는 지방정부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