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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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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 기사입력 : 2006-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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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율하지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25.7평 이하 5년·초과주택 3년간 전매금지


      김해 율하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25.7평 이하의 경우 5년. 초과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급주택은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팔 수 없고 당첨될 경우 같은 기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도내에선 김해율하지구에 공급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매금지가 이뤄진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생업·질병 등의 사유로 수도권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 등 외에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이 2분의 1이상 경과할 때도 허용한다.

    ◇채권입찰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매입 상한액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 되도록 설정된다. 상한액이 1억원을 넘은 경우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과 ‘잔금납부 전’으로 분할 매입해야 한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올해중 김해 율하지구에 25.7평 초과주택이 공급되지만 이번 시행령이 나오기전에 건축신고를 받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공공택지개발이 이뤄질 진영2지구. 율하2지구 등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땅장사’ 의혹을 불식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용지 등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되는 용지가격을 통해 간접 공개하던 방식에서 탈피. 공개범위를 구체화했다.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의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동별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 동별 구분 소유자 상관없이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전매 행위나 알선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밝혀졌을 경우 5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포상금 수준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명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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