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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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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제도' 대비 어떻게... 기존 청약통장 `큰 평수 전환' 유리

  • 기사입력 : 200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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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가중치 부여 등 내용 6월 확립

    신도시 공공택지 아파트 초점 도내 영향 미미

    진영 2지구·진주 혁신도시 등은 전략 필요


      정부가 지난 7일 청약제도를 28년만에 대폭 손질키로 함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의 내용이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주로 조성되는 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존의 도심지내 공급아파트에 대해선 적용사항이 없어 지방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나 청약제도의 큰 틀이 변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등의 공공임대나 앞으로 도내에서 조성될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청약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 같다.

    ◆ 개편안 내용= 이번 청약제도는 민간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의 공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가구주의 나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도입 등이 핵심안이다.

     현재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75%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18평 이하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무주택자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규모는 면적기준과 공시가격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면적기준은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건축 최소기준으로 돼있는 27㎡(약 8.1평)와 2인 자녀 가구 최저 주거면적인 11.2평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8∼9평형인 것은 거의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2∼13평형(분양평수 18∼20평)이 초소형 주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마다 평당 가격차가 커서 면적과 함께 공시가격도 감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교부는 광역시를 제외한 경남 등의 기타 시^도는 공시가격 2천500~3천만원선을 고려하고 있다.

     가점제도 도입되지만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25.7평 이하에 적용될 가점항목으로는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주 소득 및 재산,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검토되고 있다.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채권액이 같을 경우 역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 도내에 미칠 영향은= 현재 도내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김해율하지구가 있고 향후 조성될 진영2지구,율하2지구, 양산 사송지구, 혁신도시 지역 등이 있다. 당장에 김해 율하지구에 분양될 아파트는 이번 개편안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분양할 아파트들이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지지구가 지정된 진영2지구나 진주의 혁신도시지역 등의 경우 앞으로 이번 청약제도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서서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이번 개편안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주로 공급되는 도내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이미 아파트 공급이 상당수준에 이르렀고 신도시도 시내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 청약자들에게 아직까지 인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 청약전략= 공공택지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청약 준비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먼저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 가운데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주택의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초소형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유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수나 나이,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젊은층도 통장을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큰 평수로 증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25.7평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 배점기준을 중소형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

     중소형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 중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의 우선 공급 조건을 갖췄다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중소형 75%가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해진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하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은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택지지구내 민간건설사의 임대아파트도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청약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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