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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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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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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제조 하도급 서면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올해 건설·제조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업체를 1만개 더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업체를 지난해 5만개에서 6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별로는 원사업자가 1만6천개로 지난해보다 4천개 늘어나고 수급사업자는 4만4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6천개 확대된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 7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발코니 무료확장 분양광고 조심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가운데 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한 건설업체가 경제당국의 제재를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에 대해 확장형 설계방법을 적용했다면서 입주자들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2002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코오롱 오투빌’ 43평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은 분양받는 아파트의 면적이 43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7평으로 4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 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프리미엄' 실거래가 신고 추진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분담금 및 프리미엄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부담금과 프리미엄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토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강남권의 과도한 프리미엄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매매시점에서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거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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