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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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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향후 토지시장의 전개방향

  • 기사입력 : 200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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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남식 (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

    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터전임과 동시에 생산의 장이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시장의 환경도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향후 전개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 보유이다. 토지문제는 소유에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는 토지가 천부(天賦)의 것이라 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이익을 낳는 경제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도 개발이 예정되는 토지나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에 끊임없이 투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을 통해서 공공성·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뿐 아니라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보유가 이루어지도록 조세와 같은 간접적인 정책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둘째. 토지시장의 기능 강화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가상승 및 투기억제대책을 근거로 강력한 정책수단에 의존해 왔으며. 규제를 통한 수요관리에 중점이 두어진다. 토지시장의 선진화는 정책이 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건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금융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 관리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병존하는 준농림지역의 토지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부동산시장에서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도 감소하고.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 되면서 자연생태계나 환경을 고려한 토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다. 양자의 충돌로 발생하는 민원을 제거하고 분쟁의 최소화와 공익실현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발생한 개발손실은 보상되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은 개발이익으로 환수될 때 공익과 사익은 형평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섯째. 토지 관련 정보의 정비이다. 토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관련 업무의 정보화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토지 관련 정보가 모든 토지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토지정보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활용되어 디지털시대의 토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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