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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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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 재미있는 경제교실] 환변동보험 활용하기

  • 기사입력 : 2006-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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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환차손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환변동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hedge)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 도입한 보험제도이다. 환변동보험이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고. 이익은 공사가 환수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계약내용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원/달러환율 980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이 900원인 경우. 환차손 달러당 80원을 공사로부터 보상받고. 결제시점의 환율이 1천30원인 경우 환차익 달러당 50원은 공사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옵션형도 있는데. 이 방식은 보장환율(예 980원)을 초과하는 일정환율을 이익금 면제환율(예 1천30원)로 정하고 그 일정환율(예 1천30원)까지의 환차익은 회수하지 않으며. 결제시점의 환율이 이익금 면제환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환차익을 회수하는 것이다.

      환변동보험의 대상통화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이다. 환변동보험은 최장 5년까지로 환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며. 보험료 이외의 부대비용이 없다. 보험료는 ‘6개월 동안 U$1백만 헤지’하는 경우 대략 U$500 정도로 보험료율은 0.0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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