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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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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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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반면 소액 물품 계약의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되며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반면 2억1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된다.

      또 수의계약은 주무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 단체와 물품을 지정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계약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청소용역계약 등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계약은 물품이나 용역 입찰시 1단계로 규격이나 기술을 심사하고 해당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입찰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계약에서도 덤핑입찰이 성행해 최저임금수준보다 못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구원 일부만 살아도 1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가구원 중 일부만 충족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별거한다고 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제화되는 생활관계를 세법해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도 있어 불합리하다는 게 국세심판원의 해석이다.

      국세심판원은 아내와 자식들을 해외로 보낸 뒤 일시적 1가구 1주택자로 2년여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2천56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낸 뒤 경정청구를 했다 거부당한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세 진정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들어 급등세를 보여 온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매주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는 이번주 연 6.17%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는 1월 첫주에 연 6.10%로 출발. 둘째주 6.14%. 셋째주 6.18%로 고점을 만든 이후 진정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연 5.27~6.3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신한·우리·조흥·하나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들 은행 중 일부는 직전 3거래일 간의 CD금리 평균치를 기준금리로 삼거나 매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경하는 등 다소 방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간격을 두고 CD금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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