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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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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토지 매매시 유의점(1)

  • 기사입력 : 2006-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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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인 <창원대 금융보험학과 부교수>

      요즘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정책 등으로 혁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투자 열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구라고 해서 무턱대고 토지를 매입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아 보자.

      첫째. 문화재 관련 사항이다.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를 말하며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있다.

      그 지역의 관공서나 문화재 관련 연구소. 향토자료연구소 등에 문의하여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지를 점검하고 토지 등을 매입하여야 하며. 주변에 고분군이 있거나 역사적인 지역 등에서의 토지 거래는 개발행위 및 문화재 발굴. 보전비용을 개발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송전탑 및 변전소 관련 사항이다.
      송전탑이나 변전소 등은 국가 주요시설이므로 쉽게 이설되거나 지중화되기 어려우므로 토지 위를 송전탑이 지나가거나 주변에 변전소 시설이 있을 경우 토지매입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전탑 등을 이설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고압 송전탑의 경우에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주민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절차 등으로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가 많아 개발행위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토지 매입시에는 반드시 고개를 들어 송전탑이 지나가는지. 주변 변전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땅속의 문화재도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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