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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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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건설제도

  • 기사입력 : 2006-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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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도입=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화재진압과 피난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 대상이 종전 높이 41m에서 31m초과 건축물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건설업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건설업 영업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공사 직접 시공의무제= 도급액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내용중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30일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된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이상. 이외 160평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평이하. 3층이상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범위확대=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허용하던 것을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를 도급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발주자가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전액 현금성 결제 업체 서면조사 면제기간 확대= 올해부터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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