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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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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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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 조치 주택·토지분야 5개법안 국회입법 완료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6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부처 소관 8·31대책중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다.

      구도심권의 광역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심재정비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 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토지 이행강제금(매년 1회 취득가액의 10% 이하).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토파라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담긴 국토계획법과 개발부담금 재부과를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넓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5년(지방). 10년(수도권). 초과주택은 3년.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1억원 초과분)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과 함께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및 원가공개 항목. 전매제한기간 확대는 내년 2월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은 이달말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8일께 시행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은 3월부터 각각 효력을 발휘한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부여(9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임야 취득요건 소재 시군으로 한정(9월 20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확대(이상 11월 11일) 등 조치를 취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키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나서기로 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



    거래신고·투기지역 지정제도 유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와 거래세를 실가 기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가 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적 시행은 2007년에나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역시 완전히 정착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들 투기억제 제도는 세부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등으로 양도세 실가과세가 확대되면서 실가과세를 무기로 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 실가과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역시 세부 규정의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매매계약후 15일안에 시·군·구에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동시에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뿐아니라 모든 지역의 부동산거래가 실가신고·실가납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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