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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이제스트] 농관원, 유통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 기사입력 : 2005-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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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투명거래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품목별 포장규격을 통일하고 등급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면 표준규격품으로 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69개 모듈 및 고시에서 정한 것과 표준파레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하게 된다.

      또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 방법을 신설해 ‘가벼운 결점’만 간략하게 정의되어 있는 현행 규격을 ‘중결점’과 ‘경결점’으로 나누고 품위계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 생산·유통량이 극소량인 일부 과실류와 신선도에 의해 품질수준이 좌우되고 주로 잎을 이용하는 엽채류의 등급 규격을 폐지하고 포장규격만 유지하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관원 품질관리과 ☏031-446-0126.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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