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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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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발코니 확장비용 대출 상품 등장

  • 기사입력 : 2005-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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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15일부터 주택소유자(분양자)를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을 총공사비의 90%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9.5%의 금리로 신용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취급수수료는 2%.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조건이다.
      대출 대상은 주택소유자(분양자)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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