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이제스트] 발코니 확장비용 대출 상품 등장
- 기사입력 : 2005-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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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15일부터 주택소유자(분양자)를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상품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을 총공사비의 90%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9.5%의 금리로 신용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취급수수료는 2%.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조건이다.
대출 대상은 주택소유자(분양자)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