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4일 (화)
전체메뉴

'기생충 알 김치파동' 진실과 오해

  • 기사입력 : 2005-11-09 00:00:00
  •   
  • 건강 위협 없다

    기생충 알 인체 무해한 미성숙란

    산도 4.5 내외 산성 부패균 못 살아

    감염돼도 구충약 먹으면 100% 없어져


      태평성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고복격양’.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맘껏 먹고 즐겁게 논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들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맘껏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중국산 납김치. 민물고기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국내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등 유해 먹거리 파문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국산김치마저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502개 제품 중 3.2%. 16개에서만 검출돼 빙산의 일각일 뿐. 그마저도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되는 미성숙 상태의 기생충알로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에 어떤 영향?= 전문가에 따르면 기생충알은 인체에 무해한 미성숙란과 그 반대인 자충포장란이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조사한 국산김치에서 검출된 기생충알은 모두 미성숙란으로 인체에서 부화하지 못한 채 배설되거나 소화·흡수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알이 자충포장란이었다면 이를 다량 섭취한 사람의 경우 구토와 복통. 소화장애. 장질환 등이 발병해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렇다면 김치에는 왜 자충포장란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김치는 유산균 발효식품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치는 유산균으로 산도(pH) 4.5내외의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패균이나 병원균이 자라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회충알은 인체에서 성충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돼지회충알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개·고양이 회충 알도 사람 체내에서 대개 1~2주내에 죽어 없어진다”고 말했다.

      설사 감염되더라도 사람 기생충은 100%. 동물 기생충도 80%가량 구충약으로 사멸이 가능하므로 의심이 들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충제를 복용하면 된다.

    ▲유기농 재배 배추는 더 위험?= 기생충 알 김치 파동으로 유기농 재배 채소는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거나 매우 적게 사용하고 대신에 동물의 변 등으로 만든 발효퇴비를 사용해 퇴비속에 감염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서다.
      그러나 이것도 막연한 상식에 근거한 불신일 뿐 사실은 대개의 유기농들은 동물성 퇴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볏짚이나 잡풀 등을 발효시켜 만든 식물성 퇴비를 쓰기 때문에 기생충알이 검출된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품질관리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이 강화돼 퇴비는 항생제 등을 사용해 대규모로 사육하는 소나 돼지의 배설물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돼 해당 농가들이 거의 식물성 퇴비를 쓰고 있어 기생충 알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농림부는 기생충 알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기생충 오염 경로를 파악. 예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후속조치대책팀을 구성. 문제의 김치 제조공장의 위생상태 및 김치에 사용된 배추의 재배지 토양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농산물안전성조사 항목에 기생충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기생충 예방을 위한 표준 영농 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분석실을 확대 설치해 기생충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김치 수출업체에 대해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발급했으며 증명서 발급이 추가로 필요한 업체의 경우 식약청에 요청하면 지정검사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