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아파트 발코니확장... 개조비용과 절차는

  • 기사입력 : 2005-11-08 00:00:00
  •   
  • 32평형 거실 확장엔 300만원

    전체 확장땐 600~1천만원 들어

    건축허가 신청시기 확인, 안전점검 필수

    공사 경험 기술자 많은 업체 선정

    난방 소음 방지 이중상 창호 꼭 설치


      오는 28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천차만별이었던 확장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 개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데다가 무턱대고 확장을 한다고 해서 집값 상승이나 편리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수 등을 고려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한 후 발코니 구조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주인이 공사중 점검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구조변경 결정= 발코니 개조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 방이나 거실이 넓어야 한다면 구조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발코니를 그대로 두고 화단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일단 발코니를 개조하면 비용이 들고 다용도 공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방·거실로 개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아이방. 노인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거실 발코니와 주방을 넓혀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거실의 중간창이 없어지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창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윗열기나 여닫이 개폐 방식의 창호가 비교적 안전하다.

    ◆얼마에 얼마나 넓어지나= 건설 및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의 평당 시공비는 현재 대략 70만~100만원 선. 여기에는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작업. 난방설치. 창호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마감재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32평형 아파트에서 거실(3.1평 정도)만 확장할 경우 예산을 300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 기존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을 제거하고 거실 바닥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며. 외부 새시에 새로운 새시를 덧대서 이중창으로 보온과 소음을 막는다. 또 거실과 이어지는 마루를 깔고 천장 목공작업과 안방과 연결하는 중문을 달고 도배를 한다. 거실 외에 방에 딸린 발코니를 추가로 넓힐 때는 방 1개당 130만~15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전체 발코니 면적이 9~11평이지만 안방과 맞닿아있는 발코니는 확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을 빼면 7~9평 정도가 확장된다. 따라서 전체를 다 확장하면 비용은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가까이가 필요한 셈이다. 
      25평형은 4~5평이 확장돼 300만~500만원. 48평형은 10~12평이 늘어 비용은 1천만원을 뛰어넘는다.

      적지 않은 돈이 들고 불법임에도 전체 아파트의 40%가 발코니를 확장했던 것은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평당 분양가가 대개 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비해 발코니 확장에는 1평당 100만원도 들지 않는데 비해 아파트 전용면적은 훨씬 커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확장 가능한 발코니면적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18평형은 5~6평. 25.7평은 6~8평. 33평은 9~10평. 42평은 11~12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전용면적의 2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확장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건설사가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하는 창을 시공하지 않는데다 많은 가구를 한꺼번에 시공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작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중 인테리어 업자들이 시공할 때보다 비용이 30%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조에 주의할 점= 1992년 6월 이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확장공사를 영세업체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사를 잘못했다가는 겨울에 추운 것은 물론 습도 조절이 안 돼 바닥이나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가급적 공사 경험이 많고 기술자가 많은 전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방을 위해 열전도가 낮은 창호 재질을 선택하고 이중창이나 시스템 창호를 꼭 설치해야 한다. 소음 방지를 위해 창호 유리 종류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건설하는 주택업체가 직접 발코니를 개조해 줄 가능성이 있어 새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걱정이 덜할 수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