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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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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토기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 재검토

  • 기사입력 : 2005-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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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주택·토지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정 제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재산관련 세금의 대부분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투기방지 관련 지역 지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제도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제도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경우 보완해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기존의 정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1가구 2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세과표는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전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양도세 실가과세를 무기로 삼는 투기지역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투기지역 제도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가 시작되는 2007년에는 이 제도가 남아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54평이상으로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개발관련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허가대상을 확대할 경우, 과잉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으나 수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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