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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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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맡는다

  • 기사입력 : 2005-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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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월말 개정안 시행


      내년 1월 말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다. 또 무등록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말부터는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 양도·대여자를 신고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내리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법인의 경우, 임원 과반수는 공인중개사로 구성하되 대표 및 임원 일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맡을 수 있게 해 전문 경영인이 중개법인을 세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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