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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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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 농산물이력추적제 내년 1월 시행

  • 기사입력 : 2005-09-07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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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토불이 먹거리 `안전 업그레이드'

    생산~수확~출하단계 위생 강화로 경쟁력 높여

    농약사용 등 소비자 관심사항 반영 품질관리법 개정

    원산지 표시위반 처벌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상향


      '신토불이' 농식품에 대한 생산~수확~출하단계 안전성 관리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특히 농약사용, 출하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크게 반영돼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Traceability)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마련됐으며 유럽, 미국, 칠레 등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한 제도로 농작물을 심기전에 토양과 물을 검사하고, 농약과 비료를 안전기준에 맞추어 주며 수확한 후 저장·가공단계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포장지 등에 주요한 관리내용을 표기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 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들을 관리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이 제도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식품안전성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농식품안전성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시행하나= 농림부는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쌀,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현재 965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농협·유통공사·인삼공사 등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두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후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농약사용, 출하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정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생산이력제도 시행으로 생산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왜 하는가하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GAP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알려 신뢰를 얻고 그에 합당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므로 번거로운 면이 있더라도 꼭 이행을 하는 것 만이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사진설명]  내년부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산 먹거리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도내 한 과수원에서 과수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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