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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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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매제한 네티즌 61% "별 효과 없을 것"

  • 기사입력 : 2005-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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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토지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전매제한이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일반인들 절반 가량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설문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농지는 전매 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개발사업용 땅은 6개월에서 4년으로. 또 잡종지 등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자금조달계획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불법 투기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적 토지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설문조사결과 네티즌들은 영향이 없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이상인 61%에 달했다.
      부동산114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732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입한 토지를 전매제한하는 이 법이 토지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토지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48%(348명)가 ‘이미 살 사람들은 다 거래했을 것이므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로 응답해 정부안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13%(96명)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사느라 거래가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히려 시행전 투기세력의 극성이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안과 동일하게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이익을 노렸던 투기세력이 관망세로 돌아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39%(288명)에 달했다.

      이같은 설문결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매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부동산투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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