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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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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 등급제' 도입 예정... 아파트 제값에 살수 있나

  • 기사입력 : 2005-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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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망. 일조권 등 6가지로 세분화해 기준시가를 적용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소음과 구조. 생활환경 등에 1~5등급을 매겨 청약자가 아파트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 때나 매매시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면서 제 값을 주고 살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올 4월부터 아파트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상·중·하 3단계 구분방식에서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아직까지 창원 등 도내에는 세분화할 만큼 아파트마다 차이가 나지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대형평수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층아파트 등 소위 로얄층에는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위력이 생겨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열풍을 일으킨 ‘CITY 7’은 분양가가 높은데다 층별. 위치별 조망 등 구분이 확실해 도내에서는 첫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될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청약에서 입주까지 피해를 줄이기위해 시행되는데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여건과 성능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을 매기게 된다. 평가된 품질등급은 입주자모집 공고 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쳐 품질이 높은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등급이 낮은 아파트는 그만큼 낮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분양자들은 그만큼 덜 속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최소한 이해할 수 없는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일조·조망권과 소음 등 환경요인을 일정한 잣대로 구분하는게 쉽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와 부동산시장이 자율원칙에 의거하기보다는 투기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가격에 거래하던 것을 손해를 감수하며 적정가격에 거래할 수 있을지가 아파트 제값 받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의 정착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고착화시키고. 아파트간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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