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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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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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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민박기준 관리강화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의 관리 강화와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주택 연면적 150㎡(45평) 미만으로 하며.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비치해야 한다.

      또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총 저수용량 100만t 이상의 저수지와 포용조수량 3천만t 이상의 방조제로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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