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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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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 투기 정부의 주요 대응책

  • 기사입력 : 2005-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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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식 (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과 교수)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집 없는 서민은 줄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나라이다. 또한 지난 2~3년 사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배나 수직상승했다. 이는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가구 보유자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때문에 지난달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조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검경찰·국세청·한국감정원 등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단속반은 부동산 가격을 리얼 타임으로 조사하고. 현장 중심으로 탈법과 불법행위의 색출에 나선다.

      조사대상도 시공사에서부터 기획부동산. 중개업소. 재건축조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지금까지 투기 가담자 중심으로 제도나 세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근본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재건축 수주전 및 고분양가 책정 등을 통해 시장과열을 부추겨온 것으로 보고 재건축조합도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나 재건축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점검한다. 특히 텔레마게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업체까지도 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청에서는 미등기 전매. 공증을 통한 분양권 전매 알선. 부동산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 지역.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자·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부동산소유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동산 시장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바 내용은 무등록중개업 행위. 탈세목적인 전매. 떴다방. 이중계약서 작성. 불법거래 조장행위. 불법 분양권 알선 등 기타 불법적인 중개행위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 중심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내세운 것은 현장중심의 대응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제도나 세금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번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고강도 대책도 불사한다는게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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