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부동산 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8-09 00:00:00
  •   
  •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노숙자 등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제도 도입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차상위계층과 노숙자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제도 등 다양한 임대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 및 전세임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4월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과 6월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금년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3천200억원을. 후분양주택자금은 2천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제도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제도로서 매입임대는 작년 서울지역 503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세임대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개정된 매입임대 지침에는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노숙자. 쪽방거주자까지 확대했다. 매입임대의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며 지역별. 가구면적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초 계약후 2회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의 경우엔 ‘선 입주자 선정 후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실수요 시기에 곧장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사(지방공사 포함)에 통보하면 주택공사가 입주자와 함께 전세계약에 나선다. 가구당 전세금 한도액은 광역시가 5천만원. 경남지역은 4천만원 이하다.

      한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도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받거나 경락을 받을 경우 이미 융자된 국민주택기금 외에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했거나 퇴거예정인 자는 매입·전세임대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토록 배려했다. 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범위 전용면적 30%까지 확대

     

      내달 13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평형 제한없이 전용면적 30%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돼 있던 최대 허용 범위(9평)가 입법과정에서 빠져 소형 평형의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리시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분의 1로 제한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업계가 중소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최대 30㎡(9평)증축 허용기준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중대형간 형평성과 건물 구조상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대형일수록 증가면적이 커지게 돼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 등까지 적용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5평으로 방한칸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