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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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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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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계약서에 넣어야=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설계변경 엄격 제한= 이달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졸속 시공 및 예산낭비의 원인중 하나였던 잦은 설계변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대상과 발주청의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종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발주청이 책임감리용역에 대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 상위 20% 범위내에서 우수 감리전문회사 및 우수 감리원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내년부터 실시 가능성=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 거래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취득ㆍ등록세 등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토지의 거래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토지는 건설교통부가 내고 있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 가격은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을 반영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에 따라 양도세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과세기준인 기준시가가 시세에 80%까지 근접해 있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이미 실거래가로 내고 있고. 여기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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